고용부·안전보건公,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 위법 사업장 발견시 행·사법 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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