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국내 상폐 여부 이달 내 최종 결론

  • 위믹스 "해킹, 상폐사유 될 수 없어" vs 닥사 "신속 공지했어야"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 국내 거래 제한을 막기 위해 법원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는 30일 전에는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3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 도중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거래 종료가 예정된 만큼, 26일까지 심문을 종료하고 늦어도 30일까지는 결정문을 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닥사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공동체다. 이 중 위믹스가 상장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믹스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양측은 이날 상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해킹’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이 불가항력적 문제인 만큼, 상폐로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그럼에도 국내 대표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해당 이유로 상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사 측에 상폐 사유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차이도 문제로 삼았다. 한국거래소의 상폐 사유는 매우 구체적인 반면, 거래소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한국거래소는 주식 상폐 사유를 문서 5장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한다”며 “반면 닥사는 추상적 사유만 담긴 홈페이지 링크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닥사가 거래지원 심사 지침을 급히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해킹 사고는 개정 전 지침서에선 공시돼야 할 중요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이를 발견한 닥사는 지침을 급하게 바꿔 관련 내용을 중요사항에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해킹 발생 후 즉시 공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만약 해킹 사실을 바로 알렸다면 추가 공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해킹 당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도 예로 들었다. SEC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목적의 ‘보안 강화‧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시행한 점도 강조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안랩으로부터 닥사가 요구한 모든 보안 강화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확정되면 시장가치가 사라지고 거래가 불가해지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닥사는 해킹이 상폐 결정에 중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신속하게 해킹 피해를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닥사 측은 "보안 사고는 당연히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해킹과 관련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킹당했을 경우 바로 대외 공지를 해 물량이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 공지를 준비해 놓고 공지 시점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