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보상 여부는 '이것'이 결정한다

  • 신고일 60일 전 부정사용액만 보상…분실·도난 즉시 신고해야

  •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사용금액, 카드사 전액 보상 어려워

  • 은행·카드사 발행 아닌 트래블카드는 부정사용 보상 못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100%가 아닌 80%만 보상하자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씨는 2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 미국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한 차모씨는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트래블카드가 아니고 카드 약관상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차씨는 이를 보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이씨의 사례처럼 분실‧도난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소매치기 등에 따른 도난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가맹점은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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