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점,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점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10명을 심문에 투입시켰고,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등 재구속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앞서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충분히 수사가 된 만큼, 특검팀은 남은 구속기간에는 현재 수사중인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고강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생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엔 3평 남짓한 독방에 머물며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당장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경호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