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처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경각심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의 유예나 처벌 완화 등을 주고 담고 있다.
특히 사건·사고가 빈번한 건설업계는 중처법이 통과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에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은 지난 3일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적은 실효성과 법률조항의 불명확성, 처벌의 과도성'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업무담당자를 넘어 대표이사 등까지 적용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과하고, 이러한 처벌 규정이 실제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형사책임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수준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또한 처벌 하한선을 없애고 최대 벌금액도 낮췄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법의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이라는 항목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개정했다.
또 같은당의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무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의 이름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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