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 시 임금 25% 인상"

  •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재정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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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난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연동돼 월 80만원이 증가하고 노조 측 (임금 인상) 요구안 8.2%까지 수용하면 46만원이 추가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임금 20% 이상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는 그동안의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노조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한시킨다’는 판례가 추후 임금에 그대로 반영돼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고스란히 반영되면 연간 거의 1000만원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 역시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부연했다.

또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시는 오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증차를 계획 중이다.

또 시내버스 공백에 대비해 셔틀버스 운행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하면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전국 22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결렬 시 오는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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