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의 '2024년 12월 결산법인 시장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57개(유가증권 시장 14개, 코스닥 시장 43개)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 14개로 알려졌다.
이는 상장폐지로 내몰리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통계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시가총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지금보다 약 10배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현행 2개 연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하더라도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상장폐지 처리된다.
이처럼 거래소가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상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상장폐지대응팀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이해와 시각을 충실히 분석한다.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와 각 시장위원회, 나아가 가처분 등 송무까지 일련의 절차에 관한 업무로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 바른은 이를 기반으로 주권상장법인에 특화한 자문 서비스와 절차 대응 업무를 수행해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팀은 검사 출신인 조재빈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팀장으로 김도형 대표(34기), 백창원(33기), 김영오(34기), 마성한(38기), 이은경(38기), 안주현(39기), 최승환(39기),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이형진(42기) 변호사, 윤기준 고문으로 구성됐다.
조 팀장은 검사 재직 시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과 부산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범죄 실무에 능통하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바른의 대표적 금융 스페셜리스트로 현재도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금감원 자문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갖췄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최근 바른은 회생절차 개시와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코스닥 상장법인 A사를 위해 상장폐지 이의신청 업무를 수행했다. 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 B사에 대해서도 기업심사위원회 대응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적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재빈 팀장은 "벌점을 받기 시작했다면 서둘러 시스템 전체를 점검받아야 한다"며 "상장폐지 문턱에서 로펌 문을 두드리면 늦다. 위기 신호가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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