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 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며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집적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주민등록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아울러 이 검사도 "횟수가 잦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속한 재판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한 혐의,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전 부사장 A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를 비롯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역시 이 검사가 후배 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같은 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앞서 재작년 더불어민주당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를 탄핵 소추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선고를 통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수사 무마 의혹 부분 등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