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 "죄질 매우 안좋다…외국인 피해자 낯선 곳서 범행당해 큰 고통"

태일 사진연합뉴스
태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범죄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31·문태일)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3일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들은 같은 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입건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뒤 태일과 면담끝에 태일이 팀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SM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연예계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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