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유명 브랜드 '칼하트' 제품을 8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B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러 개를 산 뒤 120달러(약 17만원)를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결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결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결국 환불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 46건을 확인하고, 사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사례 46건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했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해 인터넷 주소(URL)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 브랜드 공식 명칭부터 로고, 메인 화면 구성 등을 공식 사이트와 비슷하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피해 사례 4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나이는 20대가 31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0건, 40대 3건, 10대 1건 순이다.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20대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기 사이트 광고를 접한 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큰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적발 사이트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팔거나, 구매 뒤 주문 취소 방법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땐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구입일부터 120일(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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