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이들은 6월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해 국외주식 거래에 따른 대상자는 8만6000명이었지만 올해는 11만6000명으로 늘었다.
양소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시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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