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심제 재판 제도에서 판사 동일체는 없다"며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특히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과거 주요 사건들을 예로 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는 1년 5개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차원의 판사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했다. 다만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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