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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강국 닻 올린다] 장비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생태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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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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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육성계획 수립…국내기업 수주 확보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금융자금 규모 확대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사진 사진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사진. [사진=해양수산부]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침체됐던 항만장비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국산기술 중심의 항만 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올 1월 '항만장비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진해신항 신규 발주와 기존 부두의 스마트장비 전환 등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 실적과 경험 확보를 지원한다. 광양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내 기술의 실적·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진해신항에 접목해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항만 크레인, 이송장비 등 국내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확대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시장 동향도 모니터링한다.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조선 MRO 시장 확대 여건을 감안해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금융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 3500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항만장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항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산업 유치도 촉진한다. 최근 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기업과 데이터센터 등 ICT 기업 중 항만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스마트화, 도시-항만 연계 등을 위해 항만에 데이터센터,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입주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데이터센터 등을 항만 기능 지원시설에 포함하도록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항만 내 풍력시설 도입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해상작업 안전가이드 등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는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과 연계한 블루수소, CCS, LNG탱크 등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는 복합항만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해양산업 기관을 유치해 부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랜드마크, 관세청 교환부지 등은 올 상반기 내에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 건설시장 부흥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민자적격성 확보 추이, 해상풍력 등 신시장 여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확인한다.

대부분 민자부두가 운영 20년을 초과하는 시기로 기존에 도입한 하역장비의 '자동화·스마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장비로 재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항만 민자부두의 스마트전환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추진을 위한 양곡부두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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