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석방 지휘' 놓고 검찰 내부 의견 엇갈려..."즉시 항고" vs "실익 따져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8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검, 우선 석방 지휘 하는 방안 밀어

  • 특수본 "수십 년간 구속 기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했는데, 대검은 우선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해 검찰의 기소 시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에서도 "즉시항고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팀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 결정이 그간의 형사 관례에 반한다고 본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과 검찰은 수십 년간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형사 실무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다'는 쪽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에 집중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똑같이 위헌 판단이 날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번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검찰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시각이 있다. 

즉시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간부는 "법원이 이미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이상 즉시항고 해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사팀이 항고 포기에 반대하면서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