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앞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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