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해져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원에 따른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어 이를 보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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