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등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을 연간 최대 5억 표준입방미터(N㎥)를 생산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LNG) 대체 경제 효과와 연간 100만톤(CO2eq) 의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기대한다.
또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도 연내 4개까지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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