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 어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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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5-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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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훈련 당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파악돼 군과 민간경찰이 조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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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돌다가 쓰러져 25일 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훈련 당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파악돼 군과 민간경찰이 조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체벌행위로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기훈련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에서의 보행 등이 있다”라며 “절차, 규정 위반에서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혹행위로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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