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혜택 확대…실버타운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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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5-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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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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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범위' 넓혀…주택 가격 상향

사진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를 추가했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한다면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기존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였던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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