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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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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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가 약 8.3m였고, A씨가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35.85m로 추정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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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교차로 오토바이 충돌 A씨...1, 2심 모두 무죄판결, 대법원 유죄판결

  • 대법원 "차량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부천 시내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재판에선 A씨 측 주행을 놓고 신호위반이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가 약 8.3m였고, A씨가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35.85m로 추정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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