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뇨병 환자 비용 지원 여부, 약국 설명 의무화"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윤서 기자
입력 2024-05-09 15:5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매번 확인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의료기기 판매업소 절반 안돼…치료 재료 구입해도 지원 못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당뇨병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엔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강관리공단(건보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혈당 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 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다.

건보공단은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비용 지원 대상은 공단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으로 제한된다.

이에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재료 구매해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신청한 약국은 2023년 기준 전체 2만4722개소 중 43%에 해당하는 1만7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매번 확인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