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료 배포…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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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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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효과와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후보자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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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집 614부 상가·주택 등에 살포한 행위

  • 1·2심 벌금 150만원…대법 원심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기부행위로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효과와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후보자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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