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사적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약식기소...업무상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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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5-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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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수서 경찰서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이득액이 고발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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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최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수서 경찰서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이득액이 고발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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