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4-26 11:5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특별경영자금, 우수기업 홍보 등 57종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인증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업당 2억원씩(이차보전 2%)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 자금과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35개 기업보다 15개 기업 늘어난 50개 기업을 신규 인증하는 한편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경기도에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을 둔 업력 2년 이상 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이 기간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 관심 및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평가 분야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높였다.

경기도는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한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5~10월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 실태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화재 지역 등 305곳이다.

이 중 중점 오염원은 산업단지, 공장 지역, 교통 관련 시설 지역 등은 202곳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 조사에서 중금속,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곳을 포함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 지역과 지하수 오염 지역, 공장페수 유입 지역 등도 조사한다.

표층 및 심층 토양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오염 물질을 분석해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복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