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돼도 코넥스서 거래 계속…시총 미달 기업 '퇴로'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시가총액 미달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총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코넥스시장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더라도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주식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코넥스 이전을 위해서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절차를 위한 기한도 마련됐다. 코넥스 이전 사전협의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매매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규상장 신청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총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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