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방지"···금감원, 원금비보장상품 실태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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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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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원금 비보장상품 사고 관련 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여부에 방점을 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2주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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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3년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진행

  • 원금비보장 상품 사고 등 평가항목 반영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원금 비보장상품 사고 관련 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여부에 방점을 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2주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1주기 실태평가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2주기 실태평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은 1주기 실태평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췄지만, 일부 운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여부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고 있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등 사고 관련 별도 실태평가 곤란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항목도 평가한다. 지금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보고건수, 사고금액)만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보고건수, 피해자수, 피해금액 등)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민원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감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이후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한다.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금융사가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듬해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했다. 또 '우수' 등급 금융사의 경우 이듬해 자율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 총 74개사다. 올해 진행되는 26개사의 실태평가의 결과는 오는 11월 말 공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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