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1분기 공익신고자 68명에게 약 8억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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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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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분기 기준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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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3건·연구개발 6건·산업 6건 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분기 기준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 기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68건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23건(34%), 연구개발(R&D) 6건(9%), 산업 6건(9%) 등이었다. 

보상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고용(총 2억8000여만원), R&D(1억9000여만원), 복지(1억1000여만원), 의료(800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원장,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로 속여 부정 수급한 교사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300만원이 환수됐고, B씨는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이 신고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적 신고로 공공기관이 그간 70억원에 달하는 국가 수입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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