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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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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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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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이어 대법도 예외 불인정

  • "수사 과정 외 작성된 것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 친모와 계부, 지인들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과 피해자가 면담한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참고인 등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판단되면 조서·진술서 형태로 작성돼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전문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수사 과정 이외 진술이라면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를 적용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피해자의 계모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의 계부는 무죄가 선고됐다. 계모의 지인에게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취업 제한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또 다른 지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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