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겠다며 땅 샀던 유튜버...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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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04-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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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튜버가 인천의 땅을 매입한 직후 이슬람 사원을 지겠다는 영상을 올리자 땅주인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다우드 킴은 자신의 유튜브에 인천 영종도 운북동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면서 이곳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해당 부지의 원 소유주 A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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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우드 킴 SNS
[사진=다우드 킴 SNS]
한 유튜버가 인천의 땅을 매입한 직후 이슬람 사원을 지겠다는 영상을 올리자 땅주인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다우드 킴은 자신의 유튜브에 인천 영종도 운북동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면서 이곳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해당 부지의 원 소유주 A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 인근에는 10분가량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학교가 여럿 있다. 

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거세지자 다우드 킴은 "외진 곳에 있고 규모가 작아 쥔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당 논란 후 다우드 킴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우드 킴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당시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다우드 킴은 이달 말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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