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궐선거 당선인 손근호 시의원, 의원선서 단상 복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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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종우 기자
입력 2024-04-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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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총선과 함께 치러진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북구제1선거구)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의 울산시의회 '의원선서' 단상복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손 의원의 복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부 여권지지층은 "평소 일을 할 때는 편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선서는 의회와 시민에 대한 의무를 약속하는 자리인데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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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17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울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17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4·10총선과 함께 치러진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북구제1선거구)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의 울산시의회 '의원선서' 단상복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7일 보궐선거 당선인 의원선서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날 손 의원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상의차림에 재킷을 걸친 채 의회단상에 올라 의원선서를 했다.

손 의원의 복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부 여권지지층은 "평소 일을 할 때는 편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선서는 의회와 시민에 대한 의무를 약속하는 자리인데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울산 북구민 강모(45)씨는 "예전 어느 정치인이 생각난다.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을 분명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때와 장소에 맞게 복장을 갖추는 것도 시민과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복장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민 정모(42·여)씨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에 정해진 복장이 없으며 일 처리와 복장은 관계없다"며 "허식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법 25조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조항만 있다.

한편, 이번 경우와 유사한 의원의 복장 논란은 이미 존재했다.

지난 2003년 4월 29일 유시민 당시 국민개혁정당 의원은 흰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와 남색 재킷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에 "여기 탁구치러 왔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퇴장해 의원 선서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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