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韓교민 '30년 입국금지' 조치…정부 "한·러 관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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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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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한인회장을 지낸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당국과 교민 사회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러시아에서 20여년을 거주하며 지역 한인회장을 맡았고,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불허되자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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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보복 조치 아냐…시기상 맞지 않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에서 한인회장을 지낸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교민 사회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러시아에서 20여년을 거주하며 지역 한인회장을 맡았고,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불허되자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시 영주권도 패소 판결 이후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영주권 불허 사유로 '국가 기밀'이라고만 전달받았고,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해 말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고,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러시아 이민국이 이 여성에게 전달한 '입국 금지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보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교민의 영주권 발급 관련된 일은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 있었던 것과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독자 제재에 반발하며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루덴토 차관은 "러시아 선박과 개인,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반한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병역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 이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현지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영주권 확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의 대외정책상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을 두거나 탄압하는 정책을 거의 취하지 않았으며, 한국 국민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올해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체포해 아직까지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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