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부실 PF 사업장 위한 '특례보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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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4-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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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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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보증 이용 사업장 대상…대출금 상환 유예 등

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운영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이다. 시공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 보증 등으로 순차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했지만,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또 대출 한도를 총 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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