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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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전남)=박기현 기자
입력 2024-04-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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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도심 일대에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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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 방치...시민 안전 위협

전남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도심 일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추진한다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도심 일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추진한다.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도심 일대에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 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1대당 1만5000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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