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에서 8세‧초2까지 확대...연가일수도 최대 3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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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4-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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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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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이면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간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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