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정부을 후보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 포함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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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4-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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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지회와 정책 전달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판매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해 술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앞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류를 제공하는 자만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꼭 필요해 보인다"라며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적절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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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지회 정책 전달'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가운데가 지난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지회 사무실에서 정책 전달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재강 후보 선거사무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가운데)가 지난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지회 사무실에서 정책 전달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재강 후보 선거사무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지회와 정책 전달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같은 당 박지혜 의정부갑 후보도 참석했다.

정책에는 반찬을 메뉴화해 지불하는 반찬 유료제와 업주를 속여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 정지 등 규제를 받는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 방안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런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주류를 구매한 후 판매자를 협박해 피해를 주는 청소년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일부 제도가 개선돼 최근에는 영상 증거 등만 확보되면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영업정지 면제를 할 수 있다"면서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판매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해 술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앞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류를 제공하는 자만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꼭 필요해 보인다"라며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적절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들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폐업지원금 1000만원까지 확대 △10~20년 장기 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 △지역화폐 예산 확대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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