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영길 '옥중연설' 허용..."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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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4-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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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연설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KBS 광주방송총국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 동안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의 TV 방송은 9일 오후 7시 30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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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연설을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연설을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연설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서울 구치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녹화를 요청한 송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71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KBS 광주방송총국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 동안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의 TV 방송은 9일 오후 7시 30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KBS-1 라디오에서는 오는 8일 오전 8시 48분에 그의 연설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6억6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소나무당의 4·10 총선 지휘를 이유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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