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이중과세 등 세정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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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4-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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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국세청장이 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 혁신 사례'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올해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만나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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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한·일 양국 국세청장이 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 혁신 사례'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올해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만나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반면 스미사와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도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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