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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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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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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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50개사 내외 기업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과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고,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아울러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고,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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