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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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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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과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 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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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202309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과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 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 자문,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 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한다.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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