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해 임시열차 5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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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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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임시열차 추가 투입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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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차시간 1시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막차시간대를 중심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서울 7호선에 총 임시열차 5대를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연장운행에 연계해 인천지하철 1·2호선, 서울 7호선(온수~석남) 임시열차 투입으로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0회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사별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안내문 게시, 열차 내 안내 방송 실시 등 시민 안내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임시열차 추가 투입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혹은 유선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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