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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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충남 기자
입력 2024-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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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공사에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 4921세대에 대한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서 작동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 60% 이상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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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 4921세대 대상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 4921세대에 대한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 4921세대에 대한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공사에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 4921세대에 대한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서 작동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 60% 이상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구분해 진행한다. 작동점검에서는 소방시설물 정상작동 여부를, 종합점검에서는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물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를 통해 입주민의 화재 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임대시설물의 소방시설 성능 유지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한 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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