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지침] 올해 稅감면 77.1조…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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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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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장기 국세수입이 경제 성장과 함께 증대되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방안,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26개 조세지출 제도는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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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김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김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세감면율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 대비 7조7000억원(10.9%)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4.6%(2024년 기준)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셈이다. 조세지출 증가는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 세제 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정부는 중장기 국세수입이 경제 성장과 함께 증대되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방안,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26개 조세지출 제도는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억제하면서 법제도의 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요건의 합리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차원에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14건은 임의심층평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4월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하고 기재부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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