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 증가율은 4%대에 그치면서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통상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47개 집단이 지정돼 있다.
전체 기업 국세 감면액 26조7612억원 가운데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반면 중소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476억원으로 1조1902억원 증가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7194억원 늘어난 2조488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된 데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914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웃돌았다.
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연금보험료공제(4조7581억원)와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을 80조5277억원, 감면율을 16.1%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해 약 2조5000억원의 감축 효과를 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