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대상 '헌 집을 새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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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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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 외에도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지원과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7일까지 받는다.

    이밖에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집들이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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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부기등기 가능한 노후 단독 주택(건축 연면적 150㎡ 이하) 수리 예정자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세대당 600만원 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창문 교체,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이전부터 주택 수리를 진행했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대문 설치 및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 조성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된 주택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초 9세대를 선정했고, 5세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 외에도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지원과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7일까지 받는다.

이밖에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집들이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2018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을 통해 무주군에 정착한 인구는 3977세대, 6170명에 이른다.
 
지역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전북 무주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시작하는 기상정보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으로 지형적 특성과 함께  현장 기상정보를 반영한 날씨, 그리고 재해정보 등의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일일 기상정보(일 1회)와 작물별 주간 농사 정보(주 1회)등이 제공된다.  

또한 영농활동이 위험하거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풍과 폭염, 한파, 폭우 등의 기상 상황이 예상될 때도 이에 맞는 행동 요령 등을 보내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송출된다.

서비스 가입은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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