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정경심, '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최성해 고소…경찰, 수사대에 사건 배당 조국혁신당, 11월 23일 전당대회…조국 당 대표 선출 유력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김덕수 명인과 함께한 흥겨운 전통 공연 '2025 찾아가는 신명마당'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2025 반려동물 문화축제 '노원반함'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