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9년 만에 부활···고령자복지주택 공급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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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3-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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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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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기존의 3배로 늘리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가운데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여년 만이다. 기존에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폐지된 바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리츠나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실버타운 입주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 주택 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3배 늘어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동작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 주거 약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관련 특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주택 확산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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