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공시생 피해 우려"…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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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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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2위인 메가스터디교육의 시장 점유율 선두인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국내 공정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이 8번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소유한 ST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7·9급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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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불허 8번째…2016년 이후 8년만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2위인 메가스터디교육의 시장 점유율 선두인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유력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으로 인해 40만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내 공정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이 8번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소유한 ST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7·9급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은 2012년 공단기가 진입하면서 격변했다.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 동안 상품 내 구성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했고 빠르게 성장해 2018년 기준 시장의 81.9%를 점유했다.

출시 당시 패스 상품은 3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였다. 그러나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단기는 가격 인상을 점차 단행하면서 2019년 패스 상품의 가격은 최고 28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무원 학원 시장에 메가스터디가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11월 공무원 학원 시장에 도전한 후발 주자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떠오른 것이다. 메가스터디는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 전략과 인기 강사 영입을 통한 것이였다. 

이에 따라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체제로 시장이 변화했고 패스 상품의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9년 76.2%에 달했던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6.4%로 하락했다. 메가스터디의 점유율도 21.5%로 올랐다.

그러던 중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인수를 추진했다. 메가스터디가 미국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던 ST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커" 인수 금지조치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기업 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초중고등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즉각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특정한 조치나 자산매각 등이 있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심사관들은 조선부 승인을 제시했지만 전원회의 심의 결과 불허 결정이 나타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심사관 조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전원회의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원회의 심사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했다.

향후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인수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결합인 만큼 사후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국장은 "의결서에 금지 조치를 명시해 송부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8번째로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정 국장은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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