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점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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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3-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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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중점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반사항 개선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장 대상 오염도 검사 등이다.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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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내달 12일까지 대기·폐수배출 중점관리 18개 업체 대상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중점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관리 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대기·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이다.
 
점검반은 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반사항 개선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장 대상 오염도 검사 등이다.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9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9곳, 1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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