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헝다에 7천억원 벌금 처분...회장은 '증시 평생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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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03-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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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위기 속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집단(에버그란)이 매출 허위 기재 혐의로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41억7500만위안(약 7755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실적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헝다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헝다는 매출을 앞당겨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허위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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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집단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동성 위기 속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집단(에버그란)이 매출 허위 기재 혐의로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41억7500만위안(약 7755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실적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헝다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헝다는 매출을 앞당겨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허위로 신고했다. 2019년에는 당기 매출의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8900만위안, 2020년에는 78%에 달하는 3501억5700만 위안을 부풀려 신고했다. 헝다는 이 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헝다의 실소유주인 쉬자인 창업주를 비롯해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간부 7명을 재무 조작의 핵심 책임자로 지명했다.

이 중 쉬 창업주와 샤 전 CEO를 '수단이 특별히 악랄하고 정황이 심각한 직접 책임자'로 분류하고, 평생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 기업 이사나 관리직 간부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헝다에 대한 벌금과 별도로 각각 4700만위안, 15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외 임원들은 20만~9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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