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받아 국가유공자 돕는 '보훈기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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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3-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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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을 만든다.

    하지만 보훈부는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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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을 만든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현형법상 국가기관은 민간의 기부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훈부는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훈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은 2%포인트(p),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12.5%p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역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는 사안을 어느 정도 논의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등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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